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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업종에 발을 들인 게… 언제더라. 24년 8월이었나…
아무튼 중간에 탈승강기를 했다가, 다시 청소업체도 운영하면서 승강기 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다.
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뭐…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다.
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25년 03월부터 진행했던 IMS 모바일 버전 만들기가 0% 게이지에서 어느덧 9%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.. 생각이 든다.
[승강기안전관리법] 제11조 및 제12조 그리고 행정안전부 고시인 [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·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]에 따라 제조사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타 유지관리업체나 관리주체가 승강기를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부품, 장비(정비툴), 소프트웨어, 기술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협조해야 합니다
제조사가 기술 유출이나 자사 계약 유지 등을 이유로 정비툴 제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다면
시·도지사 신고: 제조사가 2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.
이행명령 및 행정처분: 시·도지사는 제조사에 즉시 제공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리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(사업정지)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. [1, 2, 3]
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| 행정안전부> 뉴스·소식> 보도자료> 보도자료
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www.mois.go.kr
▲ 상단 조항은 사실상 일부 업체만 지켜지고 대부분은 폐쇠적인게 사실이다. ▲
뭐..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(다들 어차피 서로서로 다른 회사여도 연관성이 있고 그러니..
매번 게시글을 적지만 뭐.. 뭔 멍멍이소리가 반복되는지 모르겠다.
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IMS 없이 CPUA와 통신을 성공했다.
1년이 넘도록 참..고생이 많았다.
아직 100%는 아니지만 일단 명령어를 주고 받을수는 있다.

이것도 힘들었다.
아직 접속할때 버그가 있어서 버그를 해결하고는 있다.
문제는..아오... 맨땅에 해딩으로 파고 있어서 이제 FLT 만 구현되었다.
어렵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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