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군에서는 탄핵정국 등 불확시성 속에 경기침체로 주요 경제지표가 하락하고,
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.
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기준
지원대상 | 완주군민 ※단)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군민 |
지원금액 | 1인당 30만원 |
지급절차 | 신청 동시 지급 |
신청기간 | 2024년 01월 22일 ~ 2025년 03월 31일 |
※ 경로당별 방문 지급 : 2025. 1. 22. ~ 1. 23(2일간)
자세한 일정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전달, 위 기간 중 읍·면사무소에서 지급 불가
※ 읍·면사무소 및 민원센터 주말 지급 : 1. 25. ~ 26.(2일간) 10:00~18:00
- 삼례, 삼봉민원센터(수계리), 봉동, 둔산리 민원센터(제내리, 장구리, 둔산리, 용암리, 구암리),
용진, 이서, 혁신민원센터(갈산리, 금평리), 소양 구이, 고산, 화산(토요일)
❍ (신 청 인) 세대주 및 세대원 *세대주 실물 신분증 지참(사본 팩스 불가)
▸ 세대주방문 : 신분증
※ 주민등록 내 동거인 선불카드 수령은 동거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임.
단, 동거인의 위임장(신분증포함) 제출 시 지급 가능)
▸ 세대원(대리인) 방문 : 세대주 신분증, 방문자 신분증, 위임장
❍ (신청방법)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
❍ (지급방법) 무기명 선불카드
▸ 지원대상자 확인(주민등록 개인별명부 활용) 후 즉시 지급
❍ (사용기한) ~ 2025. 6. 30일 한
❍ (사 용 처) 완주군 내(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, 유흥업소 제외)
❍ (분실·재발급) 분실 시 재발급 불가, 카드 훼손 시 재발급 가능
▸ 카드 등록(인터넷 및 해당 은행 방문)후 분실 시 확인 후 재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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